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신고기준 완화 및 중대 건설사고에 대한 초기조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2.12.20,시행'23.1.1.)하여 이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