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 설계 PQ기준 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조정, 건설사업관리 및 정밀안전점검·진단 사 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을 행정예고('22.12.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의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 라 '22.12.27(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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