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 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 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합산벌점 시행일(’23.1.1)을 앞두고 합산벌점이 산정·공개(’23.3.1)되면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 등에 즉시 적용되는 등 ‘합산벌점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 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의 “합산벌점 산정 등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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