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식 일원화 및 평가항목을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및「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2.12.30)하여 이 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