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공사규모·분야별 “설계 BIM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추진(스마트건설 활성 화 방안, ’22.7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 (’22·’23) 1,000억원 이상 도로·철도·건축 / (’24) 1,000억원 이상 하천·항만(’26) 500억원 이상 / (’28) 300억원 이상 / (’28) 300억원 미만
3. 그러나, 정부의 “설계 BIM 의무화” 계획은 기업별 BIM 체계 구축에 수반되는 과도한 초기투자비용, 전문인력 부족 및 지적재산권 유출 등 업계의 현 실정 및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BIM 시장 퇴출, 건설eng.산업 영세 성 심화, 우수기업 보유기술 유출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설계 대가·예산 현실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BIM 관련 제반 환경 조성 이후 BIM 도입을 추진해 야 한다는 연대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5.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시는 기업은 붙임에 따른 탄원서 양식에 귀 사의 “대표자 직인” 날인 후 ’23.1.17(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탄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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