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벌점감점 평가기준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31)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2.7(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리자지정기준)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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