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차용역․신용도 평가기준 개선 및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만점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방재관리대책대항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개정(‘23.2.3)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개정 주요내용 및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