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벌점에 따른 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청이 현장점검 시 벌점 부과 여부 등을 합 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건설Eng업계 전문가 TF 운영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벌점측정 가이드라인 (건설Eng 분야)」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발주청의 현장점검에 따른 벌점 측정·부과 시, 회원사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벌점측정 가이드 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안내해 드리니, 불합리하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발주 청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벌점측정 가이드라인(건설Eng 분야)」1부.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문시행 962번' 및 '자료센터 → 기술자료(건설사업관리)'에 등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