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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3/02/13 (월)
파일 건설Eng사업자 PQ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3.2.1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