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3.2.1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