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2.10.12일,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당초 국토교통부는 합산벌점 공개 시기인 ’23.3.1일 이전까지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개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합산벌점 공개(3.1) 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미적용 예정)
4. 이에,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경감 적용을 위해 동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공포 시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벌점이 재산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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