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에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관련 업무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3.2.24)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3.8(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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