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개정(’23.2.28)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 ㅇ 감리자 평가방법 중 행정제재의 부실벌점 감점기준 변경 * (1점~1.5점 미만) 0.5점 감점, (1.5점~3점 미만) 1점 감점, (3점 이상) 2점 감점 ㅇ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기준 변경(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합산벌점 3점 이상)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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