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을 의무 편성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3.3.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3.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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