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기술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를 위해 지난 ’19.3월부터 건설엔지니어링산업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종심제 적용기준이 단순 금액만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금액기준 또한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불필요한 입찰 비용·행정 낭비 및 평가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4. 그 간 우리협회 및 업계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정부에 종심제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길 수십 차례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제도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기획재정부(소관부처)에 종심제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업계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하여, 업계 요구안 반영 및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6.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시는 기업은 붙임에 따른 탄원서 양식에 귀 사의 “대표자 직인”날인 후 ’23.3.23(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탄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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