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 설계 PQ기준 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조정, 건설사업관리 및 정밀안전점검·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23.3.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고시문 1부. 2.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