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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3/03/29 (수)
파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시장단가(공사비산출방식)에 현장물가를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4.10(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행정예고문 각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