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안전과-2195(‘23.3.30)호 및 회원230-575(’23.2.20)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제1항제8의2호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제2019-522호, ’19.9.24)」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위탁 접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과 관련하여 3. 발주청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협회가 건의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및 업무처리요령서의 보완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발주청에 시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4.7일부터 시스템에 반영하고 첨부와 같이 발주청에 추가 안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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