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분야별) 기술인 업무중첩도 완화 등을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3.3.13 반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3.4.13)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지난 ’22.11.3 ‘주관적 평가항목(상대평가)’ 평가 시 부실사항을 안전사고에서 품질사고까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한 PQ기준이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23.5.4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 1.「서울시 평가기준」공고문 및 개정 전문 각 1부. 2. 안전 및 품질사고 관련 부실사항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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