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시장단가(공사비산출방식)에 현장물가를 단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23.4.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