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업체부담 완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행정예고(’23.5.4)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6.8(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