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 했는지 여부를 주택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는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4.21)하여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5.19(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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