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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3/05/16 (화)
파일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 했는지 여부를 주택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는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4.21)하여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5.19(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