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BIM을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유찰 을 방지하고자「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23.5.9)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 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5.22(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행정예고 1부. 2.「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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