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의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1회→3회) 등을 주요내용으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23.5.15)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5.26(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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