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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3/05/26 (금)
파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토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23.5.18)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6.2(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