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기간 변경 시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공제)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개정안을 일부개정(’23.6.2)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