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5.26)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6.2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