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 및 정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현 실정 및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개선 방안*(3건)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황 > “세부내용 붙임참조” 가. 건설Eng. 하도급 원칙적 제한·금지(건진법 개정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23.3.2) 나. 건설Eng. 종심제 적용기준 축소(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3.5.4) * 개정안 : (기본설계) 15→30억, (실시설계) 20→40억, (사업관리) 25→50억 이상 다. 행정안전부,「지방계약 제도발전 T/F」규제 안건(3건) * ➀설계자 벌점 강화, ➁적격심사 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➂지방계약법상 종평제 도입
3. 해당 제도개선 사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영세성 심화 및 경쟁력 감소, 불필요한 입찰 비용·행정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 되어, 그 간 협회 및 업계에서 개선 의견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해당 현안과제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연대 탄원서를 제출하여, 업계 요구안 관철 및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하도급 원칙적 제한 금지 등 해당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협력업체 참여 독려 등 우리업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시는 업체는 붙임의 탄원서 양식에 귀 사의 “대표자 직인” 날인 후 ‘23.6.14(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탄원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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