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사들이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시공상태, 사용자재 등이 견본주택과 동일한지 철저히 확인(주택법 제44조제1항 관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해당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철저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