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BIM을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유찰을 방지하고자「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23.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심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