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3.4.19)” 후속 조치로 협상계약 및 용역종심제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일부 개정(’23.6.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계약예규 전문 1부. 2.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