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유해시설과 의무 이격하고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23.6.29)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7.5(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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