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종소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수의계약 절차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를 도입·운영해왔습니다.
3. 당초 특례는 올해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12.31일까지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고시(‘23.7.1시행)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2.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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