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를 일부 개정(’23.6.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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