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23.6.16)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심사기준」등 5개 계약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3.6.30)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7.6(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