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법 등에 따른 공사시행 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시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측량 전 매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역할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인지해 실시간 측량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사업자와 측량업체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하시설물 관련 측량 안내문 1부. 2. 건설공사 공공측량(지하시설물측량) 관련 법규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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