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인 BIM이 건설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시행지침(’22, 발주자·설계자·시공자편)을 제정·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위한 분야별(건축/토목) 시행지침(안)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지침(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7.24(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안)(품질검토편-건축) 1부. 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안)(품질검토편-토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