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에서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7.3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8.8(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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