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9.11(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