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2.10.12에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제처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와 협의사항을 반영한 동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8.31)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9.8(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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