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3.9.5)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9.1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고시안 1부. 3. 일부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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