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65, ’23.9.11 / 의안번호 24420, ’23.9.13)을 발의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9.25(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안번호 24365) 특정 기상조건에는 공사의 종류별 시공 제한 근거 마련 - (의안번호 24420) ①민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 실시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교육 실시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65) 1부. 2.「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420)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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