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 조치 의무화 및 미조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9.2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10.17(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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