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23.10.1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고시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