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로 BIM 활성화를 위한 기술형입찰 평가에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화 등「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23.10.16)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