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제도의 일관성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23.10.27)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11.9(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식. 2. 신구조문대비표 1식. 3. 15개 계약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