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1.8(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1부. 2.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참고) 하반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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