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입찰참여업체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3.11.14)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1.22(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2건) 각 1부. 2. 일부개정안(2건) 각 1부. 3. 일부개정 전문(2건) 각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