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대상 축소)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3.11.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