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5억→10억),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11.30)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2.15(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2건) 각 1부. 2. 일부개정안(2건)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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