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11.30)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2.8(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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